제증명서 발급

제증명서 발급

"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"

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이에 돌봄이 필요한 후기고령자들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을 신청함으로
재가서비스(방문요양/방문목욕/방문간호/주야간보호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, 이 과정에서 의사의 가정방문이 없이는 사실상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들이 있습니다.
이에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는 다음의 제증명서를 가정방문을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.

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는
다음의 제증명서를 가정방문을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.

  • 장기요양 의사소견서
  •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
  • 방문간호지시서
  • 그밖에 환자의 요청에 의한 각종 증명서류
상담문의
02-966-1324
온라인 문의하기